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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리뷰/꿀팁,기타

TFN, 혹은 합성 니코틴에 대해

현행법상 니코틴은 함량에 무관하게 용량(부피)으로만 과세되기에


많은 사람들이 높은 비율로 농축되어 있는 퓨어니코틴을 구매했었다.


그러다 최근 기재부에서 전자담배 과세에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걸면서


과세 정책 또한 변경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것은 니코틴에 대한 사실상의 증세와 마찬가지이다.


개정안대로라면 퓨어니코틴을 구매할 이유가 사라지게 되고,


따라서 현재보다 훨씬 높은 담배소비세를 지불해야만 니코틴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각주:1]


정부는 이미 2014년 말 담배 가격을 인상한 바 있다.


국민의 건강을 위해 금연을 장려하는 목적에서 담배 가격을 인상했다고 밝혔으나


이에 힘입어 담배 제조사는 큰 폭의 흑자를 보았고,


결과적으로 정부 또한 숨겨진 본목적인 세수 확보를 충실히 달성했다. ㅆ발1


전자담배 과세 개편에 대해 과세 형평성을 실현한다는 말은 틀렸다.


전자담배와 연초의 원리가 근본적으로 다름을 알고 있다면


두 형태에 대해 다른 과세 방침을 세워야 함에도


단지 니코틴이 들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자담배에 철퇴를 치고 있는 것이다. ㅆ발2



이런 개편 방안으로 인해 한국의 전자담배 산업은 고사 직전에 이르고 있으며


우후죽순 생겨났던 전자담배 매장들도 빠르게 문을 닫고 있다.



자구책을 모색하던 한국 전자담배 사업자들이


바뀐 과세안에 대해 가장 효과적으로 회피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는데,


그것이 바로 TFN, 혹은 합성 니코틴이다.


[각주:2]


현재 전자담배 액상에서 사용되는 니코틴이 담뱃잎에서 니코틴을 추출하는데 반해


TFN은 화학적인 방법으로 니코틴을 합성한다.


TFN이 Tobacco Free Nicotine의 약자인 것에서도 알 수 있듯,


담뱃잎과는 전혀 무관한 방식으로 니코틴을 만들어 내므로


기존의 추출 니코틴이 적용받던 모든 규제를 피해갈 수 있다.


대한민국 담배사업법 제1장 2조의 1항에 보면 담배의 정의가 나와 있다.


"담배"란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


따라서, 연초의 잎이 개입되지 않는다면 담배사업법의 적용 대상에서 벗어나고,


과세도 당연히 되지 않기 때문에 면세담배와 똑같은 취급을 받게 된다.


이외에 각종 담배 관련 규제들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감안해야 할 부분이 몇 가지 있다.



첫째아직까지 전자담배도 유해성에 대한 연구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거기에 새로운 화학물질까지 개입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이다.


전자담배가 타르 등 기존 연초에 포함된 유해물질은 없지만,


그 자체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부작용은 가지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입이 마르는 것.


그런데 과연 합성 니코틴은 '무해'하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


합성 니코틴에 대해서도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미 언론에서는 전자담배가 유해하다고 한참을 때리고 있는데,


천연 물질이라 할 수 있는 니코틴도 아니고


합성으로 만든 니코틴을 과연 좋게 보도할 지 모르겠다.


MSG가 인체에 무해하다고 이미 연구가 끝난 상황이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MSG는 나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하물며 연구도 아직 진행중인 전자담배에서 합성물질?


좋은 소리 듣기는 글렀다고 보면 된다.



둘째담배사업법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발생할 각종 문제도 있다.


일례로 청소년에게 TFN 액상을 판매하는 것도 합법인지의 여부가 있겠다.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다.


하지만, '유사담배'인 TFN 액상을 파는 것은 현재 처벌규정이 없다.


당연히 이에 대한 법 개정이 이루어질 것이며,


동시에 TFN에 대해서도 과세하는 방안이 신설되지 않을까 싶다.


아니, 우리 애가 아직 고등학생인데 전자담배를 피우는게 합법이라니!


얼마나 사람들을 선동하기 좋은 말인가.


혹은


병원 안에서 대놓고 전자담배를 피는데도 제재할 수 없어요!


라던지,


비행기 안에서 전자담배를 피워요!


등 금연구역 안에서의 전자담배 사용을 막을 수도 없다.


이게 언론에 보도된다면? 상상은 여러분께 맡기겠다.



셋째로, 과연 TFN이 현재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만족감을 채워줄지도 의문이다.


단순히 목으로 넘어갈 때의 '타격감'만을 위해서 니코틴을 투여하진 않는다.


멘솔향이 강한 액상도 타격감이 있고, 쿠틴이라는 타격감을 증가시키는 물질도 있었으나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니코틴을 쓰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아직 내가 TFN 액상을 사용해 본 적이 없어서 어떨지는 의문이지만,


심히 그 효과가 의심되는 바이다.



마지막, 가격이 일반 니코틴과 비슷하거나 약간 낮은 수준이라면


굳이 합성 니코틴을 찾을 이유가 없을 것이다.


현재 니코틴 가격 대부분이 세금이지만,


만일 이 세금을 합친 니코틴 가격과 TFN 가격이 별반 차이가 없을 경우


TFN을 구매할 유인이 사라지게 된다.


TFN을 통한 과세 회피는 담배사업법의 허점을 이용한 일시적 꼼수일 뿐,


세수 증대에 혈안이 된 정부의 최근 행보를 보았을 때


TFN에 과세가 되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이다.










  1. http://www.wowtv.co.kr/newscenter/news/view.asp?bcode=T30001000&artid=A201605100062 [본문으로]
  2. http://s51.podbean.com/pb/8d09a8a71df142a3aa0c34efef66b7b0/57e660d7/data1/fs127/674339/uploads/Tobacco_Free_Nico_logo.png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