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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리뷰/꿀팁,기타

니코틴 직구 규제에 관해 (개인 니코틴 해외 구매 제한)




아래 글은 17.01.13 이전에

제가 각종 정보 수집을 통해

알아낸 자료이나

17.01.13 언론 보도로

내용을 대폭 수정할 예정입니다.

어떤 점이 틀린 건지,

어떤 근거로 무엇이 제한되는지를

여러 방면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올 것이 왔다.


무니코틴 액상 거래 제한에 이어서 니코틴에도 태클을 걸고 있다.


무니코틴 액상에 관한 내용은 다음 글을 참고하기 바란다.


2016/11/28 - [전자담배리뷰/꿀팁+기타] - 전자담배 액상 의약외품 지정과 관련한 모든 것 - 161128 수정


[각주:1]


사진에서 보듯 관련 규정이 아직 시행 전인 만큼 아예 직구가 막히는 것인지,


아니면 수수료를 전보다는 더 부담할 수 있을지언정


직구는 계속 할 수 있는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커뮤니티를 살펴보면 개인이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에 따른


화학물질확인명세서(이하 확인명세서)를 작성하는 등 여러 절차를 준수하기 어려우므로


사실상 니코틴 직구는 막히게 된다고 하는 사람이 몇몇 보인다.


나도 정확히 안다고 말하긴 어렵지만, 일단 그 절차에 관해 찾아보고


사업자가 아닌 개인도 절차만 준수한다면


니코틴의 수입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 논의해 보려 한다.



화관법 개정안에서 정부는 니코틴을 '유독물질'로 분류한다.


HSK 2017 주요개정사항 반영내역 포함


1. 화학물질관리법


니코틴(전자담배용 니코틴용액 포함), 클로로포름,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염화시안(CNCL) 등 유독물질 208종 확대


여기서 니코틴은 합성니코틴인 TFN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TFN에 관해 잘 모른다면 아래 글들을 읽어보면 이해하기 좋을 것이다.


2016/09/24 - [전자담배리뷰/꿀팁+기타] - TFN, 혹은 합성 니코틴에 대해

2016/10/08 - [전자담배리뷰/꿀팁+기타] - 전자담배 원팩 액상에 관하여


담뱃잎에서 추출되었건 인공적으로 합성되었건 관계없이


'니코틴'의 화학적 성질을 갖는 모든 것이 유독물질이라고 적시되었다.


모든 화학물질에 번호를 매겨 식별, 관리하는


미국의 CAS(Chemical Abstract Service) 번호 체계에 의하면


추출니코틴이나 합성니코틴이나 모두 동일한 CAS 번호(54-11-5)를 가진다.


화관법은 이 CAS 번호에 따라 화학물질을 분류하기 때문에


TFN 또한 이 개정안의 적용대상이 된다.



화학물질정보시스템(NCIS)에서 '니코틴'을 검색하면




이렇게 결과가 나온다.


총 검색된 4건 중 니코틴을 제외한 3건은 니코틴산 등 우리에게는 관련없는 물질이다.


표를 보면 CAS번호(54-11-5)와 영문명(Nicotine), 국문명(니코틴)이 나열되어 있으며


'고유번호' 칸 중 기존물질과 유독물질 부분에 숫자가 쓰여 있고,


맨 오른쪽의 '유독물질 등 혼합물질 함량 및 규제정보'에 '정보보기' 버튼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고유번호의 기존물질 및 유독물질 칸에 번호가 쓰여 있다는 것은


니코틴이 CAS 체계 도입 이전에도 한국에서 관리되었던 물질이며


현행법상 유독물질로 분류된다는 뜻이다.


이를 통해 니코틴이 번호가 쓰여있지 않은 '제한금지물질'이나


'사고대비물질' 등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도 유추할 수 있다.



오른쪽의 '정보보기'버튼을 누르면 위 창이 뜨면서


어떤 조건을 충족할 때 유독물질로 분류되는지를 알 수 있다.


'니코틴과 그 염류 및 그 중 하나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이면 유독물질인데


우리가 주로 구매하는 퓨어니코틴은 니코틴을 99% 이상 함유한 혼합물이므로


유독물질로 분류된다.



이제부터 복잡하고 까다로운 얘기가 나온다.


유독물질을 포함한 각종 화학물질을 수입할 때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수입신고를 해야 하는데,


내가 장시간의 검색을 통해 알아본 후 내린 잠정적 결론은


'개인도 몇몇 조건만 충족한다면 약간의 절차 이행 이후에 니코틴 직구가 가능하다'


는 것이다.


일단 수입하는 것이 '허가'가 아니고 '신고'제라 제한이 강하지 않은데다,


개인의 수입을 금한다고 명문화된 조항이 없다.


그리고 이 신고 접수를 담당하는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이하 협회)'에서


다음과 같은 글을 올린 것을 보고 내 추측은 반쯤 확신에 가까워졌다.


[각주:2]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이 개인적으로 수입, 그러니까 직구하는 사람이 있고,


확인명세서를 제출하면 수입이 가능하다는 말이다.


물론 시스템이 미비한 관계로 인터넷상에서는 업무의 처리가 안 되니


방문 혹은 등기접수하라는 말이 있지만 어쨌건 가능한게 어딘가 싶다.



환경부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서 정식으로 발행한 니코틴 관련 자료에 의하면


니코틴 수입시 확인명세서를 제출하고


유독물질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고 적혀 있다.


하지만, 다른 자료를 찾아보니 위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이 하나 있었다.



위는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에서 배포한


'화학물질 수입절차 안내' 프레젠테이션 파일에서 발췌한 자료이다.


유독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는 최초 수입시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지만,


신고 면제조항 중 '연간 100킬로그램 이하의 유독물질을 수입하는 경우 면제'


라고 쓰인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내가 이해한 바로는 유독물질 수입신고는


대량으로 유독물질을 수입하는 법인(기업)을 위한 것이고,


끽해야 1년에 퓨어니코틴 20ml도 다 못 쓰는 개인은


유독물질 수입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이에 관해 유관기관에 질의를 해 둔 상황이며,


정확한 답변을 들을 때까지는 단순히 나의 의견을 피력했을 뿐임을 알린다.


12월 19일 협회에 전화로 문의한 결과,


1년에 20ml 안팎의 소량만 들여오는(100kg 미만) 개인은


유독물질 수입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글 말미의 동영상에 녹취한 내용이 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니코틴 농도가 1% 이상인 퓨어니코틴은 유독물질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량 수입은 수입신고 면제다.



이것이 화학물질 수입 절차인데,


현재 절차 중 1번과 2번을 살펴봤다.


니코틴은 CAS 번호가 있는 화학물질이 맞고, 화관법 적용 대상이다.


법 적용 대상이 맞으므로 니코틴을 수입할 때는 4단계의 확인명세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


확인명세서는 무엇이고 어떻게 생겼으며 어떻게 작성하는가?


http://www.kcma.or.kr/civil/civils1_1.asp


협회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확인명세서는 '동일 성분 동일 상품'에 대해서는 최초 수입시에만 제출하면 되며,


이후 재구매시에는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다.


또한 수수료도 없다.


혹자가 13,000원 명세서 발급수수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위에서 언급했던 유독물질 수입신고시에만 해당하는 내용이고


화학물질확인명세서 발급비용은 무료로 보인다.


어디에도 수수료 얘기를 찾을 수 없었다.



뭔가 복잡한데, 협회에서 작성 요령에 관해 파일을 하나 더 제공하고 있다.


친절하긴 한데 빡친다... 으...


http://ols.kcma.or.kr/sub05/5_3.asp?b_name=data&mode=read&IDX=38&Page=&Search_Type=&Search_Value=&Category=&Parent=&Cate=&Search_Cate=&menu=&Order_Name=Ref&Order_Type=Desc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에서 배포한


'화학물질 수입절차 안내' 프레젠테이션 파일에서는 작성 요령을 간략하게 전달하고 있다.



이 명세서는 대충 보면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꼭 필요한 서류가 하나 있다.


바로 니코틴 성분명세서.


성분명세서는 현실적으로 개인이 자비를 들여가며 성분을 의뢰하기는 어렵고,


니코틴 판매업체가 한국의 구매자에게 서류를 제공해서


구매자가 서류를 입수, 확인명세서와 함께 협회에 제출하는 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확인명세서 작성도 아마 판매업체가 템플릿을 제공하면


구매자마다 본인 이름이나 주소 등 개인정보만 입력한 후


협회에 제출할 수 있게 바뀔 것으로 생각한다.


성분명세서 대신 화학물질확인증명서(확인명세서가 아니다)나


각종 확인관련서류로 대체할 수도 있는데,


이건 개인이 직접 떼어와야 하므로 대부분은 성분명세서를 이용할 것으로 생각한다.


성분명세서에 관련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이 있는데,



첫째로 성분 명세서에 기록된 모든 성분의 함량 총 합계가 100%가 되어야 하며


니코틴의 제조회사내역, 제품명, 화학물질명, CAS번호, 함량, 작성자 이름, 서명, 작성일자가 모두 명기되어야 한다.


위 자료의 빨간색 글씨를 보면


1) Company information, 그러니까 시그뉴Cignew인지 하이릭Hiliq인지와 같은


회사명 및 정보가 필요하고


2) Product Name, 제품명이 써있다.


제품명은 아마 Premium Nicotine 혹은 99% Pure Nicotine 등일 것이다.


3) Chemical Name, 화학물질명은 니코틴과 PG 정도가 써 있을 테고


4) CAS No도 보인다.


5) Content, 함량은 합계가 무조건 100%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6) Date(명세서작성일), 7) 작성자 정보 및 서명 등이


모두 확인되는 성분명세서만이 유효하다.



위에서 설명했던 정보를 요약해서


만약 내가 니코틴을 직구한다면 어떤 절차로 해야 하는가?



1. 판매업체에서 제품을 구매한 후 성분명세서를 요구한다.


2. 확인명세서를 작성한다.


3. 협회(서울 서초구 방배동 938-7 유니온빌딩 6층)에 서류를 등기나 방문제출한다.


4. 통관 중에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담배소비세 등 관세를 납부한다.



워낙 절차도 불편하고 이것저것 손 가는 일이 많기 때문에


적지 않은 사람이 직구를 포기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리고 두 가지 선결조건이 해결이 되는지가 관건인데,


첫째로 판매업체에서 성분명세서를 제공하지 않으면


구매가 엄청 까다로워지게 되고,


둘째로 협회에서 저 서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합법적인 방법으로 니코틴을 직구할 수가 없게 된다.


하지만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치면서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완전히 직구가 막히진 않은 것 같아 초조하지만 나름 기대를 걸고 있다.


내가 알아낸 자료들을 통해 연구해 봤을 때


몇몇 사람들이 얘기했던 대로 직구가 막혔다고 단정짓긴 어렵지 않나 싶다.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한 번만 저렇게 신고를 하면


다음 구매부터는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직구가 가능하다고 한다.



협회에 전화로 질의한 것을 유튜브에 동영상으로 올렸으니 참고바란다.




이베이프의 '연금수사'님이 페덱스에서 받은 문자를 인터넷에 올렸다.



자, 전문가 까지는 아니지만 조..ㅅ문가정도는 된다고 생각하는 내가


문자 내용을 살펴보고 내린 결론은


'그래도 직구할 수 있다' 이다.


먼저 개인이 확인명세서 발급이 매우 어려운건 위에서 누누이 말했듯이 아니고,


전문적인 지식도 크게 필요 없다.


성분명세서만 판매처에서 받으면 큰 문제 없이 발급 가능하다.


그리고, 유해화학물질 배송시 허가받은 업체의 전용 차량만 가능하니


페덱스는 배송이 안된다는 말에 관해서는


'너네만 배송하냐'고 되묻고 싶다.


배송 업체가 한둘도 아니고 너네가 안된다는거 가지고


왜 사람 겁을 먹이는지.


DHL에서 만원만 더 지불하면 배송이 가능하다.


[각주:3]


배송 금지 물품으로 위험물품 폐기물, 그러니까 방사성 폐기물같은 것과


총기류 등의 군수품 외에 다른 건 없다.


그러니까 니코틴도 배송이 가능하다는 말.



그리고 니코틴은 DHL에서 정의하는 '극소량의 위험물'로 간주되는데,



10,000원의 추가 요금만 내면 DHL이 배송해 준다.


나는 DHL만 찾아봤지만, DHL 외의 다른 업체도 배송이 가능한 곳이 있을 수 있다.


배송업체는 니코틴을 판매하는 곳에서 알아서 찾아 해결해야 할 일이고


나는 배송이 불가능한 게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싶다.


위와 같은 연구를 통해 내가 내린 결론은


'니코틴 구입 절차는 복잡해 졌지만 막히지는 않았으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다.


혹여나 글에서 잘못 서술한 내용이나 빠뜨린 것이 있다면


댓글로 언제든 지적해 줬으면 좋겠다.


전에 썼던 글에도 큰 오류가 있어서 정정했었는데


이번에는 부디 오류가 없기를 바라며,


그리고 전자담배 시장에 더 이상의 규제는 없기를 바라며 긴 글을 마친다.



p.s. 1


한국에 퓨어니코틴 시장은


하이릭Hiliq, 혹은 하이네와 시그뉴Cignew 두 업체의 과점 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정부의 이런 방침에 대해 그 두 업체가


어느 누구보다도 먼저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알려야 함에도


의견 표명은 커녕, 강화된 조치를 이해조차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확인명세서는 조금만 알아봤다면 첫 주문시에만 발급받으면 되며,


수수료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알았을텐데. 무책임의 극치다.


연말에 사람들의 불안을 교묘히 이용해서 매출을 늘리려는 ㄱ수작은 아닌지.


정-말 실망스럽다.




p.s. 2


실적보고라는게 있는데, 수입한 화학물질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관해 보고하는 것이다.


처음에는 니코틴 구매자도 실적보고해야 하는 줄 알고


개인한테 너무하는거 아니냐 했는데


다시 생각해 보니 유독물질 수입신고한 경우에만 대상이라고 한다.


개인은 면제대상이라 보고 의무가 없는 것 같다.





  1. 사진출처 이베이프 '꼼탱이' 님 [본문으로]
  2. http://ols.kcma.or.kr/sub05/5_1.asp?b_name=notice&mode=read&IDX=58&Page=1&Search_Type=&Search_Value=&Category=&Parent=&Cate=&Search_Cate=&menu=&Order_Name=Ref&Order_Type=Desc [본문으로]
  3. http://www.dhl.co.kr/ko/express/shipping/shipping_advice/dangerous_goods.html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