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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전자담배 액상 의약외품 지정과 관련한 모든 것 - 161128 수정 2016년 10월 1일자로 전자담배 액상이 의약외품으로 지정되면서 9월 말까지 대다수 온라인/오프라인 액상판매점에서 액상 재고를 처분하는 소동이 있었다. 식품의약국안전처에서 2015년 1월 26일 발표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사실 이 지정은 2016년 1월에 발효되었어야 하나, 이번 10월까지 발효가 연기되었기 때문에 꽤나 오랜 시간동안 판매가 지속된 것이다. 니코틴이 포함된 금연보조제는 일반의약품으로, 니코틴이 포함되지 않은 '액상향료'는 의약외품으로 각각 지정이 되었다. ○ 참고로 현재는 공산품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전자담배처럼 전자장치(기기)에 충전하여 담배와 유사하게 흡입하여 흡연습관을 개선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니코틴 미함유 액상’은 오는 10월부터 의약외품으로 관리하게 된다. ※ 전자담배: 니코.. 더보기
TFN, 혹은 합성 니코틴에 대해 현행법상 니코틴은 함량에 무관하게 용량(부피)으로만 과세되기에 많은 사람들이 높은 비율로 농축되어 있는 퓨어니코틴을 구매했었다. 그러다 최근 기재부에서 전자담배 과세에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걸면서 과세 정책 또한 변경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것은 니코틴에 대한 사실상의 증세와 마찬가지이다. 개정안대로라면 퓨어니코틴을 구매할 이유가 사라지게 되고, 따라서 현재보다 훨씬 높은 담배소비세를 지불해야만 니코틴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미 2014년 말 담배 가격을 인상한 바 있다. 국민의 건강을 위해 금연을 장려하는 목적에서 담배 가격을 인상했다고 밝혔으나 이에 힘입어 담배 제조사는 큰 폭의 흑자를 보았고, 결과적으로 정부 또한 숨겨진 본목적인 세수 확보를 충실히 달성했다. ㅆ발1 전자담배 과세 개편에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