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자담배 액상 의약외품 지정과 관련한 모든 것 - 161128 수정 2016년 10월 1일자로 전자담배 액상이 의약외품으로 지정되면서 9월 말까지 대다수 온라인/오프라인 액상판매점에서 액상 재고를 처분하는 소동이 있었다. 식품의약국안전처에서 2015년 1월 26일 발표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사실 이 지정은 2016년 1월에 발효되었어야 하나, 이번 10월까지 발효가 연기되었기 때문에 꽤나 오랜 시간동안 판매가 지속된 것이다. 니코틴이 포함된 금연보조제는 일반의약품으로, 니코틴이 포함되지 않은 '액상향료'는 의약외품으로 각각 지정이 되었다. ○ 참고로 현재는 공산품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전자담배처럼 전자장치(기기)에 충전하여 담배와 유사하게 흡입하여 흡연습관을 개선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니코틴 미함유 액상’은 오는 10월부터 의약외품으로 관리하게 된다. ※ 전자담배: 니코.. 더보기 이전 1 다음